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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8
판정일
2017. 05. 29.
판정문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사용자도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사정 등으로 보아 징계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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