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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수습기간 중 해고(채용취소)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30
판정일
2018. 01. 10.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한 채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채용취소)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예초기와 전기카트 조작방법을 습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조작법 습득을 거부한 점, ③ 시설반장과의 잦은 마찰로 시설반장이 퇴사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 ④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지 않고,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적시한 채용취소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면담을 통해 신의칙에 따른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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