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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적치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전파한 것은 불온선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19
판정일
2018. 01.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과 다른 잠정안을 시행하면서 적립한 금액과 반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적치금 정산내역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한 점, ③ 근로자가 제기한 운송비 전가 민원에 대해 행정관청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점, ④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관할 행정관청의 처분결과를 근거로 한 내부고발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 및 재산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과정에 불과할 뿐 이를 불온선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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