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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2
판정일
2017. 07. 21.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연장되었고, 연장 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관련 조항이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갱신거절 사유 중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큰 점, 근무 평가표의 경우 배점기준이 불명확한 등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평가자인 관리소장이 2017.

7. 1.

신규 부임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단지 한 달 간의 근무평가 결과 및 의견을 근거로 삼아 고용종료를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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