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3
판정일
2017. 08. 18.
판정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