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63
- 판정일
- 2017. 08. 18.
판정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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