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99
- 판정일
- 2018. 01. 0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버스운전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짧은 구간에 2회분 전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인간적인 약점이 인정되는 점, ② 검찰에서 버스요금 미수령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지만 근로자에게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③ 버스요금 미수령 행위가 반복적이 아닌 단 1회이고, 피해금액도 2,600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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