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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87
판정일
2018. 01. 09.
판정문

①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 통보 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취 거절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는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전임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⑤ 연례적 건강검진과 업무매뉴얼 배부를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입사할 당시 정년 도과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됨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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