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77
- 판정일
- 2018. 01.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매장 운영능력 미비, 매출·손익의 부진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매장 매출·손익 부진은 신규 브랜드와 팝업 스토어에 대한 광고 내지 홍보 부족, 매장 입지 조건의 부적절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매출·손익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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