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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77
판정일
2018. 01.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매장 운영능력 미비, 매출·손익의 부진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매장 매출·손익 부진은 신규 브랜드와 팝업 스토어에 대한 광고 내지 홍보 부족, 매장 입지 조건의 부적절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매출·손익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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