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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일반휴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55
판정일
2018.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장모의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과, 휴직 승인 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였는데, 근로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휴직을 승인해 줄 것만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1인과 해당팀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인사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해당팀장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이므로 부득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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