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일반휴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55
- 판정일
- 2018.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장모의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과, 휴직 승인 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였는데, 근로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휴직을 승인해 줄 것만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1인과 해당팀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인사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해당팀장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이므로 부득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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