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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취지, 사용자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71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① 근로자의 구제 신청취지가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으로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사용자를 이○경이라고 기재하였고, 진정사건 조사에서 사용자의 성명은 모르나 곽○자의 아들이며 사업장에 있는 날이 거의 없다고 진술한 점, ㉯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곽○자로 명시되었고, 타 사업장의 대표가 곽○자의 딸인 이○경인 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의 내사보고에서 사용자가 곽○자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곽○자로 보이는 점, ③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및 사용자 등에 대해 세 차례 보정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보정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신청취지, 사용자의 성명 등을 보정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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