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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기획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실장 직위를 면하고 관리팀 근무를 명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금전 손실도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75
판정일
2018. 01. 08.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 및 파견근무 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국 기획실장으로 특별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관 개정에 따라 기획실장을 면하고 관리팀 근무를 명령한 것은 직위를 변경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산하기관 파견근무 명령은 1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의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직위변경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법인사무국의 기획실이 폐지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기획실장 직위를 면할 수밖에 없었고 법인사무국에는 관리팀만 남아 있어 직위 변경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금전적 손실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변경 처분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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