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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45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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