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45
- 판정일
- 2017. 09. 21.
판정문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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