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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품 무단반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반출 금액 및 과거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6
판정일
2017. 04. 21.
판정문

근로자가 2017. 8.

17. 및 같은 해 9.

12. 두 차례에 걸쳐 상품을 무단반출한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회에 불과하고, 금액도 총 33,580원에 불과하며,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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