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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58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예시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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