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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담임목사, 수련목회자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제외하면 교회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50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담임목사, 부담임목사, 수련목회자, 카페운영자 등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경우로, ①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고, ②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의 경우 임면권, 파송권 등이 교회의 교단에 있는 점,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예배집도, 선교 등의 순수한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점, 수련목회자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 운영 관리 등에 관해 수련하는 수련생의 지위에 있는 점, 이들은 종교 활동을 근로가 아닌 봉사로 이해하는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종교활동)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카페운영자는 직접 재료비를 부담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취하는 등 이들 모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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