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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67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김○○, 안○○ 및 근로자 총 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는 위 3명을 제외하고 최미선, 이○○, 정○○ 등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3명이라고 주장하며 급여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업무진행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지메일에 수신자가 김준○○, 안○○ 및 근로자 총 3명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나 메일을 통해서도 위 3명의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여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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