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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51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상가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 조건을 수용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위탁운영 기간이 2년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은 재계약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관리소장 1명이 근무평가를 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평가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전해들은 말에 기초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15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점, ④ 사용자가 평가 근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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