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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54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연장하였다 하여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그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연장하면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점, ④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2017. 9.

1.∼10. 31.)로 정한 경위와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연장된 위수탁관리계약 시작(2017.

11. 1.)을 앞두고 근로자가 연루된 아파트 저수조 청소 계약 관련 민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후임자 채용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위수탁관리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로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는 약 1년 8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였을 뿐, 그 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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