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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용자의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3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운영 방식이나 운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재고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근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근 일지를 분실하여 근로자들이 허위로 퇴근 일지를 작성한 것인지, 매니저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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