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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91
판정일
2017. 09. 1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범죄는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배우자의 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한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당해 회사는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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