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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16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7. 11.

9. 및 같은 해 12.

13.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 이메일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등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7.

12. 5.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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