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56
- 판정일
- 2017. 08. 18.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2017. 11.
17. 및 2018.
1. 5.)에 2회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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