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63
판정일
2018. 01.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자들이 19년과 6년 동안 각각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간제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③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성실히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부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 거부 사유인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리소장 1명이 평가하여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