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63
- 판정일
- 2018. 01.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자들이 19년과 6년 동안 각각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간제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③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성실히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부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 거부 사유인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리소장 1명이 평가하여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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