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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99
판정일
2017. 10. 19.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90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① 사용자는 그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여 왔고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온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지각이 1회 있었고, 고객 컴플레인 접수, 규칙위반 등으로 3차례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90일 평가’ 결과, 1차 29.4점, 2차 29점으로 수료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SA 평가’ 결과도 송도점 SA 근로자 70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④ 평가결과가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평가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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