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받은 강등처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써 가지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에 같이 가담하였고 사용자가 이전에 행한 다른 징계의 양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징계처분이므로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3
- 판정일
- 2017. 04. 12.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횡령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회계절차 위반의 사실관계는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부하직원에게 강등조치를 하였고 다른 횡령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전 사무국장들에게 해임조치를 한 전력이 있는 등 회계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현격히 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도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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