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와 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53
- 판정일
- 2018. 01. 04.
판정문
근로자는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객만족팀은 최종적인 민원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② 민원인이 근로자의 응대태도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태도가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민원해결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⑤ 사용자가 친절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와 양정 간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역량부족, 동료와의 잦은 불화, 상시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역량부족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징계가 없었다면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전보발령이 그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준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보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