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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와 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53
판정일
2018. 01. 04.
판정문

근로자는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객만족팀은 최종적인 민원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② 민원인이 근로자의 응대태도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태도가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민원해결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⑤ 사용자가 친절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와 양정 간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역량부족, 동료와의 잦은 불화, 상시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역량부족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징계가 없었다면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전보발령이 그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준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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