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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2
판정일
2017. 04. 17.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은 캐디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근무에 배정되고,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 한 시간 전에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근이 가능한 점, ③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을 뿐,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는 점, ④ 내장객 감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가 보전을 해주지 않는 점, ⑤ 채용면접, 징계(제재) 및 캐디자치회 구성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정부분 캐디의 채용·복무·캐디자치회 구성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 용역이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캐디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무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⑥ 캐디에게 식비 일정액을 지원하고 캐디복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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