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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42
판정일
2018. 01.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받은 점, ②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업무에 있어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점, ④ 징계사유 중 하나가 출장 시의 조치사항 위반인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정권 3년’의 처분으로 종무위원 및 교무관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정권처분 결의를 해고로 봄이 타당한 점, ② 2017.

9. 25.

‘정권 3년’의 징벌결의에 따라 해고를 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정권 3년’의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인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정권 3년’ 처분결의의 징계사유 중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출장 시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만이 유일하나 근로자가 출장 후 출장비용 정산과정에서 사후 결재를 득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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