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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37
판정일
2017. 06. 21.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4개월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식자재를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 허위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현금 매출취소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사용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각종 서류에 대한 보존기한 등을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 보관의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책임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근로자3에 대한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식음료부문 팀장으로서 관리자 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입사한지 불과 4개월가량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비위사실의 제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는 양정이 과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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