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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54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관리사무실 출입금지 요구를 한 것은 사용자2이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별도 조치나 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일 당시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1이 직접적으로 해고조치를 하거나 해고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리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용자2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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