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42
- 판정일
- 2018.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폭언, 욕설 등 9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5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폭언으로 순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의 과거 행위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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