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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39
판정일
2017. 11. 14.
판정문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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