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39
- 판정일
- 2017. 11. 14.
판정문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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