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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기각(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1
판정일
2017. 07. 06.
판정문

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가입 권유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 가.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내부적외부적 운영을 간섭방해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해쳐 단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단체교섭 해태: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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