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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5
판정일
2017.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 1) 허위 이력서 제출 근로자가 과거 동종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이력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력서를 제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명예 실추 및 노사 간 갈등 조장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다음번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 교섭 시 조합원들을 생각하여 교섭을 잘 하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희망 및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중 1개의 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이력서로 인해 사용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직 60일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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