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05
- 판정일
- 2017.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 1) 허위 이력서 제출 근로자가 과거 동종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이력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력서를 제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명예 실추 및 노사 간 갈등 조장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다음번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 교섭 시 조합원들을 생각하여 교섭을 잘 하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희망 및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중 1개의 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이력서로 인해 사용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직 60일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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