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45
판정일
2018.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시용기간은 그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다는 취지이지 시용으로 3개월을 채워서 실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채용의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설정한 작업의 시간당 공수의 일정 기준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시간당 공수가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점, ④ 교육담당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점, ⑤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⑥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킬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본채용 거절의 이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본채용 거절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