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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주장 내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23
판정일
2017. 07. 14.
판정문

① 사용자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는 점, ③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라”는 말이 해고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귀국하여 본사로 오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던 점, ⑤ 기타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해고 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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