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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47
판정일
2018.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편집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밝히면서 경영지원팀에 사직서 양식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양식에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한 뒤 편집장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최초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약 2개월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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