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47
- 판정일
- 2018.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편집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밝히면서 경영지원팀에 사직서 양식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양식에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한 뒤 편집장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최초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약 2개월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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