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19
- 판정일
- 2018. 01. 03.
판정문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2017.
6. 22.에야 비로소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인 2017. 7.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2016.
7. 20.경 우편물을 전달받은 후 11개월이 지난 2017.
6. 20.
정식 문서로 요구할 때까지 법률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제34조에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위 징계사유(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인 점, ④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근무태도가 달라지지 않아 향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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