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지역 고객지원팀의 대출실적의 경유처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26
- 판정일
- 2018. 01. 02.
판정문
근로자가 다른 지역 대출실적을 본인이 소속된 고객지원팀의 실적으로 경유처리한 점, 조성된 부외자금을 사용하여 고객의 대출 연체이자를 대납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① 근로자가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부외계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② 부외계좌 관리 담당자 김○○ 등은 부외자금이 대출상담사 시상금 등 운영비로만 사용되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대구 고객지원팀의 경우 대출상담사들에게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관리비용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외자금 관리계좌 개설지시, 자금 현금인출 및 본인계좌 송금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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