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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지역 고객지원팀의 대출실적의 경유처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26
판정일
2018. 01. 02.
판정문

근로자가 다른 지역 대출실적을 본인이 소속된 고객지원팀의 실적으로 경유처리한 점, 조성된 부외자금을 사용하여 고객의 대출 연체이자를 대납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① 근로자가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부외계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② 부외계좌 관리 담당자 김○○ 등은 부외자금이 대출상담사 시상금 등 운영비로만 사용되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대구 고객지원팀의 경우 대출상담사들에게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관리비용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외자금 관리계좌 개설지시, 자금 현금인출 및 본인계좌 송금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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