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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65
판정일
2018. 01. 02.
판정문

근로자는 국내에서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인도네시아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관계 이전 및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장과 입사 또는 경영자로의 영입에 대하여 면담하였던 장소 또한 인도네시아였던 점, ②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이고, 근로자도 현지법인이 사용자와 별개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국내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만남이 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면접이었다거나 그로써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으로 출장이나 파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현지법인장이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국으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지법인장 등에게 임금 체불 및 불법 해고 등이 인도네시아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준거법 선택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인도네시아법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할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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