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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17
판정일
2018. 01.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가세요!”라고 하며 근로자를 몸으로 밀어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날 녹취된 당사자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며, 해고일 이전에도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제공받는 등 거듭 사직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또는 사직 요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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