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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05
판정일
2018. 01. 02.
판정문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촉탁고용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 제16조제5항은 “퇴직금 정산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해 재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은 신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채용의사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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