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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7
판정일
2017.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6. 30.

당직 용역근로자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점, ② 2017. 9.

22. 당직대체 업무지시를 소홀히 하여 엄중 경고를 받은 점, ③ 2017.

7. 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문자 등을 통한 폭언, 명예훼손, 불평불만,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8.

3. ‘폭언 및 명예훼손’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음주, 폭언, 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불평불만,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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