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37
- 판정일
- 2017.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6. 30.
당직 용역근로자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점, ② 2017. 9.
22. 당직대체 업무지시를 소홀히 하여 엄중 경고를 받은 점, ③ 2017.
7. 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문자 등을 통한 폭언, 명예훼손, 불평불만,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8.
3. ‘폭언 및 명예훼손’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음주, 폭언, 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불평불만,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