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차량의 매매계약 행위는 고용승계 의무를 수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관계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36
- 판정일
- 2017. 10. 31.
판정문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전면폐업 사실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한 후 개별통보한 점, ③ 운수업 면허 및 물적시설인 택시를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뿐 인적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택시차량 매매계약 행위가 고용승계 의무를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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