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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99
판정일
2017. 12. 29.
판정문

근로자가 민원 발생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도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는 2017. 10.

30. 개인사유로 인해 같은 해 11.

10.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회유 및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기분이 상해 더 이상 출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당일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다음 근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자로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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