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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74
판정일
2017. 09.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원을 요구하여 원치 않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퇴직원에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퇴직원 양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심문회의 시 근로자는 퇴직원 양식을 제공받았을 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는 ‘개인사정’을 퇴직사유로 작성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심문회의 시 근로자 스스로 생각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용자와 식사비 미지급에 대하여 대화한 당시의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부터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퇴직원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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