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74
- 판정일
- 2017. 09.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원을 요구하여 원치 않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퇴직원에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퇴직원 양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심문회의 시 근로자는 퇴직원 양식을 제공받았을 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는 ‘개인사정’을 퇴직사유로 작성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심문회의 시 근로자 스스로 생각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용자와 식사비 미지급에 대하여 대화한 당시의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부터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퇴직원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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