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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76
판정일
2017. 12. 2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허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7.

8. 14.까지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7. 28.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단체카톡방에 계약기간 만료일인 “8. 14.까지만 무탈하게 근무하고 나가겠다.”라고 메시지를 올리고, 같은 해 8.

20. 회사의 법인카드, 차량키 등 업무용품을 모두 반납한 점, ③ 그 밖에 회사에 갱신되는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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