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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44
판정일
2017. 12.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에 사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첫 날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상으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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