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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92
판정일
2017. 09. 12.
판정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자, 위탁관리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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