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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과 달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96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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