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과 달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96
- 판정일
- 2017. 12. 28.
판정문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